군산·장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5조 (부두별 이용선박 및 화물)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두별 이용선박 및 화물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효율적인 항만운영과 항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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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부두별 이용선박 및 화물
항별 | 부두별 | 선 석 | 이용선박․화물 | 비 고 군 산 항 | 1부두 | 11, 12, 13 | 잡화 | 군 산 항 | 1부두 | 소형선부두 | 소형역무선 | 군 산 항 | 2부두 | 21, 22, 23 | 잡화 | 군 산 항 | 3부두 | 31, 32, 33 | 시멘트, 잡화 | 군 산 항 | 4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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