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장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0조 (도선사 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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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산항 도선사회(당직도선사)는 도선 대상 입ㆍ출항 선박에 도선사를 배치하고 그 배치계획을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알려야 하며, 통보된 배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지체 없이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산항 도선사회(당직도선사)는 도선 대상 입ㆍ출항 선박에 도선사를 배치하고 그 배치계획을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알려야 하며, 통보된 배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지체 없이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배치된 도선사는 항로, 정박지, 선석 등의 수심, 조류 및 기상 등을 파악하여 선박을 안전하게 도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도선사는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선박의 안전 도선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해상교통관제센터 및 군산청에 이를 알려야한다.
④「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도선사의 승ㆍ하선 보고는 당해선박에 승선한 도선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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