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장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4조 (입출항가능 수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산ㆍ장항항 입출항가능 수심은 조석표상의 수위에 항로 최저 기본수심을 더한 후 여유수심(해당 선박 최대흘수의 10%)을 감하여 산정하며 이 수심이 흘수보다 깊은 경우에 한하여 선박 입출항이 가능하다. 다만, 박선거(부두로 둘러싸인 수면) 내의 출입가능 수심은 조석표상의 수위에 간조시의 박선거(입구를 포함한다) 최저수심을 더한 후 여유수심(해당 선박 최대흘수의 10%)을 감하여 산정한다.
항로 최저수심(해도수심)은 군산항 여건상 퇴적 등으로 실제 수심과 다를 수 있으므로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은 이를 감안하여 운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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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산·장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군산·장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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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