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장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4조 (입출항가능 수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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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산ㆍ장항항 입출항가능 수심은 조석표상의 수위에 항로 최저 기본수심을 더한 후 여유수심(해당 선박 최대흘수의 10%)을 감하여 산정하며 이 수심이 흘수보다 깊은 경우에 한하여 선박 입출항이 가능하다. 다만, 박선거(부두로 둘러싸인 수면) 내의 출입가능 수심은 조석표상의 수위에 간조시의 박선거(입구를 포함한다) 최저수심을 더한 후 여유수심(해당 선박 최대흘수의 10%)을 감하여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산ㆍ장항항 입출항가능 수심은 조석표상의 수위에 항로 최저 기본수심을 더한 후 여유수심(해당 선박 최대흘수의 10%)을 감하여 산정하며 이 수심이 흘수보다 깊은 경우에 한하여 선박 입출항이 가능하다. 다만, 박선거(부두로 둘러싸인 수면) 내의 출입가능 수심은 조석표상의 수위에 간조시의 박선거(입구를 포함한다) 최저수심을 더한 후 여유수심(해당 선박 최대흘수의 10%)을 감하여 산정한다.
②항로 최저수심(해도수심)은 군산항 여건상 퇴적 등으로 실제 수심과 다를 수 있으므로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은 이를 감안하여 운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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