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장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33조 (항만시설 사용료의 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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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항만시설 내 야적장 등의 사용료는 실제 점용면적과 그 사용으로 인하여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는 간접 점용면적을 합하여 계산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7. 3. 3.>
②항만시설 내 야적장 등의 사용료는 실제 점용면적과 그 사용으로 인하여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는 간접 점용면적을 합하여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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