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장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31조 (항만의 청결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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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 등은 청결한 항만을 유지하고 원활한 항만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 등은 청결한 항만을 유지하고 원활한 항만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항만청소는 하역회사가 책임지고 실시하며, 항만 청소를 하역회사가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하역회사는 지도감독 등 관리 책임을 진다.
③제2항에 따라 하역회사가 항만청소를 위탁할 경우에 그 내용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청장은 항만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하역회사 또는 위탁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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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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