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장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3조 (선박의 계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이 항계 내에서 15일 이상 계선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선신고를 한 후 지정된 장소에 계선하여야 하며, 압류 등의 사유로 출항이 정지된 경우에도 지정된 장소에 계선하여야 한다.
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선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선선박의 소유자(선사, 대리점 또는 감수보존업체 포함)에게 필요한 적정 인원의 선원을 승선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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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산·장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군산·장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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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