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장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9조 (원상회복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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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만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자는 자기 책임으로 해당 시설을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자는 자기 책임으로 해당 시설을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②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훼손된 항만시설을 복구공사 착수 전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군산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항만시설의 훼손부분이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군산청이 인정하는 면허업체로 하여금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③훼손된 항만시설의 원상회복이 완료된 때에는 군산청 담당직원의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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