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장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8조 (선석ㆍ정박지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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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제7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박에 우선하여 선석 및 정박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구난 등 긴급을 요하는 선박2. 항만운영 및 공익에 필요하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선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제7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박에 우선하여 선석 및 정박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구난 등 긴급을 요하는 선박2. 항만운영 및 공익에 필요하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선박
②선석ㆍ정박지 사용허가를 받고 선석, 정박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부터 4시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지 않거나, 법 제83조 및 제8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취소, 변경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허가가 취소된 선박의 선석, 정박지 지정은 후순위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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