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장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6조 (어선 및 소형선박 접안장소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어선 등 소형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접안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한다.1. 어선 : 군산항 내항ㆍ해망동ㆍ소룡동ㆍ비응항 소형선부두, 장항항 신ㆍ구소형선부두2. 소형화물선 및 기타선 : 내항 AㆍBㆍCㆍD잔교3. 관공선, 역무선 : 역무선 잔교, 내항 AㆍBㆍCㆍD잔교4. 부선 : 부선부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어선 등 소형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접안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한다.1. 어선 : 군산항 내항ㆍ해망동ㆍ소룡동ㆍ비응항 소형선부두, 장항항 신ㆍ구소형선부두2. 소형화물선 및 기타선 : 내항 AㆍBㆍCㆍD잔교3. 관공선, 역무선 : 역무선 잔교, 내항 AㆍBㆍCㆍD잔교4. 부선 : 부선부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군산·장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