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장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4조 (항만시설의 명칭 및 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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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각 항별 항만시설 중 주요 기본시설과 기능시설의 명칭은 각각 "별표 1","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각 항별 항만시설 중 주요 기본시설과 기능시설의 명칭은 각각 "별표 1","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주요 항만시설 중 정박지, 선석 및 장치장 등의 위치는 "별지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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