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장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4조 (항만시설의 명칭 및 위치)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1호> 주요 항만시설 위치도 1. 군ㆍ장항 가. 정박지, 항계, 항로 등 나. 선석, 야적장, 창고 ○ 제7부두(74선석) 창 고창고(조사사무소) 창 고 창고 (조사사무소)
<별지 2> 군산ㆍ장항항 내 선박수리 제한 장소 * 위험물 취급부두에서 위험물 하역 작업 시 인근선석도 선박수리 작업이 제한됨 위험물 취급부두(인근선석) : 3부두 33선석(32선석), 5부두 56ㆍ57선석(55선석ㆍ58선석), 7부두 79-1선석(6부두 61선석, 7부두 79선석)
1. 군산항 일반항로 항 별 | 항 로 좌 표(WGS-84) 군산항 |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1. 35-58-13.0N, 126-21-30.0E 2. 35-58-13.0N, 126-27-52.0E 3. 35-58-39.0N, 126-29-28.0E 4. 35-59-03.0N…
1. 창고ㆍ야적장 항 별 | 항 별 | 창 고 | 창 고 | 야 적 장 | 야 적 장 항 별 | 항 별 | 명 칭 | 면 적(㎡) | 명 칭 | 면 적(㎡) 군 산 항 | 합 계 | 31동 | 197,903.3 | | 1,429,454.4 군 산 항 | 1부두 | 1-1호 | 4,830.0 | 11 | 70,956.0…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군산·장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