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장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9조 (정박선박 안전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풍랑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기상 상태의 경우, 정박 중인 모든 선박은 기관사용 준비 등 본선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예인선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부선을 정박지에 단독으로 둘 수 없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부선을 단독으로 정박하는 경우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전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군산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해상교통관제센터"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1. 구난 등 긴급을 요하는 선박2. 기상악화로 부선과의 결합이 위험하여 긴급히 대피하여야 하는 경우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이동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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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산·장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군산·장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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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