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장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8조 (항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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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산항 제15호 등부표에서 장항항로까지 항로폭이 협소하므로 1,000톤 이상 선박은 일방통항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산항 제15호 등부표에서 장항항로까지 항로폭이 협소하므로 1,000톤 이상 선박은 일방통항 하여야 한다.
②장항항로에서 출항하는 선박과 내항에서 출항하는 선박이 군산항로에 동시에 진입하는 경우 내항에서 출항하는 선박이 양보하여야 한다.
③항로 준설로 인하여 항로 폭이 협소할 경우 이 구역을 통항하는 선박은 일방통항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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