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장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7조 (선석운영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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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석 및 정박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용허가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석운영회의를 매일 10:30(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조석시간 등 사정에 따라 회의 개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석 및 정박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용허가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석운영회의를 매일 10:30(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조석시간 등 사정에 따라 회의 개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선석운영회의에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군산청"이라 한다) 담당자, 당직도선사, 선박회사(대리점을 포함한다), 하역회사, 화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참석자는 해당 회사를 대표하는 것으로 본다.
③선석, 정박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선석운영회의 2시간 전까지 PORT-MIS로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 선박의 적재화물, 선석, 정박지 사용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선석, 정박지의 배정순위는 "별표3"의 부두별 이용선박 및 화물, 선박 입항순위, 시설능력, 항로수심 및 관계기관의 수속절차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이해당사자의 협의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체선(배가 정해진 기일을 넘어 항구에 머물러 있음)이 발생할 경우에 청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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