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장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34조 (선박수리 제한 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입출항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선박수리 제한 구역과 위치는 각각"별표 4","별지2"와 같다
②제1항의 선박수리 제한구역에서 불가피하게 수리가 필요한 경우 철저한 자격관리를 포함한 강화된 안전조치 사항 등을 확인한 후 허가할 수 있고, 무역항 단속 공무원이 수시로 현장점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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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군산·장항항 내 선박수리 제한 장소
<별지 2> 군산ㆍ장항항 내 선박수리 제한 장소 * 위험물 취급부두에서 위험물 하역 작업 시 인근선석도 선박수리 작업이 제한됨 위험물 취급부두(인근선석) : 3부두 33선석(32선석), 5부두 56ㆍ57선석(55선석ㆍ58선석), 7부두 79-1선석(6부두 61선석, 7부두 79선석)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선박수리 제한구역
구 분 | 선박수리 제한장소 위험물 취급부두 | 위험물하역 돌핀4기 (현대오일 ‧ 에쓰-오일 각 1기, 수성토탈 2기) 위험물 취급부두 | 3부두 33선석 + 32선석 위험물 취급부두 | 5부두 56, 57선석 + 55, 58선석 위험물 취급부두 | 7부두79-1선석 + 6부두 61선석, 7부두 79선석 급유선집단계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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