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장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36조 (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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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항만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할 수 있다.1. 항만시설 사용허가의 취소2. 항만시설 사용의 정지ㆍ제한 또는 항내 출입금지 및 제한3. 허가조건의 변경, 원상회복 등 기타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항만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할 수 있다.1. 항만시설 사용허가의 취소2. 항만시설 사용의 정지ㆍ제한 또는 항내 출입금지 및 제한3. 허가조건의 변경, 원상회복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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