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군산·장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 소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총 31조
군산·장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 고시 · 소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25-12-31 · 시행 2025-12-31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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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도선사 배치 등제12조 항내운항선제13조 선박의 계선제14조 입출항가능 수심제15조 선박 이동명령제16조 어선 및 소형선박 접안장소 지정제18조 항로제19조 북방파제 인근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동백대교 부근제21조 군산항 1~3부두 부근제22조 하역작업제23조 하역작업 중지제26조 장치방법제28조 사용자의 확인의무제29조 원상회복 책임제3조 용어의 정의제31조 항만의 청결유지제32조 장비의 사용 명령제33조 항만시설 사용료의 산출제34조 선박수리 제한 구역제35조 준수사항제36조 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등제37조 재검토 기한제4조 항만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5조 부두별 이용선박 및 화물제6조 선박입출항 면제대상 선박제7조 선석운영회의제8조 선석ㆍ정박지 사용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