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장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3조 (하역작업 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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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하역회사가 이 세칙을 위반하여 작업을 하거나 항만오염 또는 안전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하역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하역회사가 이 세칙을 위반하여 작업을 하거나 항만오염 또는 안전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하역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하역작업 중지 명령을 받은 하역회사는 즉시 하역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해당 하역회사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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