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장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35조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항만시설을 훼손, 파괴 또는 변경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3. 항내에서 산화물을 수송하는 차량은 덮개를 씌우고 원목을 운반하는 차량은 고박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운행되어야 한다.4. 항만시설 사용 중에 선박이나, 화물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5. 하역 안전관리자는 작업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질서 유지를 위한 차량통제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6. 하역업체는 하역작업 시 화물 및 부산물이 해상에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7. 하역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며, 하역장비 등 각종 작업도구는 작업종료 즉시 일정한 장소에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8. 화주 및 하역업체는 해당 장치물을 항상 질서 있게 정리 정돈 하여야 하며, 화물이 변질되지 않도록 환기, 방역, 해충 제거, 습기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9. 항만 안에서의 모든 차량은 30km/h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10. 업무 및 긴급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은 화물처리장, 배수로의 상부 덮개 위에 주ㆍ정차 할 수 없으며, 배수로의 덮개 위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11. 그 밖의 관계법령 및 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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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산·장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군산·장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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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