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장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6조 (장치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화물을 장치하는 때에는 밑바닥에 깔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깔판의 사용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화물은 예외로 한다.
②외부에 노출되어도 그 보관에 지장이 없는 화물을 제외하고 장치화물은 덮개로 씌워져야 한다.
③위험성이 있거나, 항만오염의 우려가 있는 화물은 다른 화물과 분리하여 장치하되, 이에 따른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④장치장 내 화물은 <별표1>의 부두별 상재하중 이하로 장치되어야 하고, 높이 5m 이상을 초과하여 장치할 수 없으며, 컨테이너 장치장은 40피트 4단(냉동컨테이너 : 3단) 이상을 초과하여 장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포장 야적장에 장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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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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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산·장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군산·장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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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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