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장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6조 (장치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물을 장치하는 때에는 밑바닥에 깔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깔판의 사용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화물은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물을 장치하는 때에는 밑바닥에 깔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깔판의 사용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화물은 예외로 한다.
②외부에 노출되어도 그 보관에 지장이 없는 화물을 제외하고 장치화물은 덮개로 씌워져야 한다.
③위험성이 있거나, 항만오염의 우려가 있는 화물은 다른 화물과 분리하여 장치하되, 이에 따른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④장치장 내 화물은 <별표1>의 부두별 상재하중 이하로 장치되어야 하고, 높이 5m 이상을 초과하여 장치할 수 없으며, 컨테이너 장치장은 40피트 4단(냉동컨테이너 : 3단) 이상을 초과하여 장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포장 야적장에 장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군산·장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