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장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6조 (장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물을 장치하는 때에는 밑바닥에 깔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깔판의 사용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화물은 예외로 한다.
②외부에 노출되어도 그 보관에 지장이 없는 화물을 제외하고 장치화물은 덮개로 씌워져야 한다.
③위험성이 있거나, 항만오염의 우려가 있는 화물은 다른 화물과 분리하여 장치하되, 이에 따른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④장치장 내 화물은 <별표1>의 부두별 상재하중 이하로 장치되어야 하고, 높이 5m 이상을 초과하여 장치할 수 없으며, 컨테이너 장치장은 40피트 4단(냉동컨테이너 : 3단) 이상을 초과하여 장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포장 야적장에 장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주요 기본시설
1. 군산항 일반항로 항 별 | 항 로 좌 표(WGS-84) 군산항 |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1. 35-58-13.0N, 126-21-30.0E 2. 35-58-13.0N, 126-27-52.0E 3. 35-58-39.0N, 126-29-28.0E 4. 35-59-03.0N…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군산·장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