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3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우선선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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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병무청장은 제41조제2항에 따른 우선선발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발한다.1.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선발인원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선발2. 군소요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소집부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접 출ㆍ퇴근 복무가능지역에 선발3. 군소요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인접 출ㆍ퇴근 복무 가능지역에 선발할 수 없는 사람은 현역병으로 입영조치4. 자원관리 관할 지방병무청과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이 다른 사람은 자원관리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군소요(군소요가 없는 경우 인접지역 출ㆍ퇴근복무 가능여부를 포함한다)를 확인하여 선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제41조제2항에 따른 우선선발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발한다.1.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선발인원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선발2. 군소요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소집부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접 출ㆍ퇴근 복무가능지역에 선발3. 군소요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인접 출ㆍ퇴근 복무 가능지역에 선발할 수 없는 사람은 현역병으로 입영조치4. 자원관리 관할 지방병무청과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이 다른 사람은 자원관리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군소요(군소요가 없는 경우 인접지역 출ㆍ퇴근복무 가능여부를 포함한다)를 확인하여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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