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36조 (입영결과 정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 인도ㆍ인접이 종료된 때에는 입영일자ㆍ입영부대별 입영결과를 지체 없이 전산 정리한다.
②영 제18조의8제4항에 따라 입영부대장으로부터 귀가자명부를 받은 때에는 영 제18조의9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고, 그 결과 정리는 제1항에 따른다.
③지방병무청장은 입영일자ㆍ입영부대별 입영결과(통지제외, 연기, 취소, 미입영 등) 현황과 병무행정 통계시스템의 현황이 상호 일치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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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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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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