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54조 (입영기피자의 국외여행 제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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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국외여행이 제한되도록 병무청장(국외자원관리과장)에게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국외여행이 제한되도록 병무청장(국외자원관리과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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