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9조 (입영사무소장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영사무소장은 입영부대에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영 제22조에 따른 인도관2. 인도ㆍ인접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지원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할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입영사무를 주관3. 제28조제2항에 따른 출장 직원을 지휘ㆍ통솔4. 해당 입영부대에 입영할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 관리5. 개별입영 및 지연도착한 사람의 인도ㆍ인접6. 현역병입영 대상자 인도ㆍ인접결과 보고(통보)7. 현역병입영 대상자 입영업무와 관련한 지시사항 등8. 그 밖에 입영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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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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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