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10조 (적성의 재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를 포함한다) 이후 새로운 기술자격ㆍ면허를 취득한 사람 등은 적성분류지침에 따라 해당 적성으로 재분류한다. 다만, 입영하는 해의 현역병입영 계획서에서 정한 군소요 부족적성으로 이미 분류된 사람은 재분류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군소요 부족적성으로 재분류된 사람 중 해당 입영부대에 소요 적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적성의 군소요가 있는 다른 입영부대로 변경하여 가까운 입영일에 입영하게 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법 제60조제1항제2호 사유로 입영연기한 사람으로서 그 연기사유가 끝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격ㆍ면허, 학력 및 전공학과 등을 파악하여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적성을 재분류한 후 입영통지한다.
④지방병무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병적 데이터베이스를 전송하기 전에 입영일자ㆍ입영부대별 계획인원 대비 110%를 초과한 적성으로 분류된 사람 중 자격ㆍ면허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통 적성으로 재분류 한다. 이 경우 동일순위자는 신체등급이 높은 순으로 한다. 다만, 공통 적성으로 재분류한 사람으로서 해당 입영일자에 입영하지 않은 사람과 입영 후 귀가한 사람은 재분류되기 전의 적성으로 관리한다.1. 1순위: 직업ㆍ경력에 의하여 분류된 사람2. 2순위: 전공학과에 의하여 분류된 사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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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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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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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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