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조 (관련 규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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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의 관련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15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65조2.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8부터 제27조까지,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제126조, 제128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35조부터 제135조의2까지, 제136조, 제137조 및 제158조3. 「병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및 제84조부터 제87조까지4. 해당 연도의 현역병충원 계획서 및 현역병입영 계획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관련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15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65조2.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8부터 제27조까지,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제126조, 제128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35조부터 제135조의2까지, 제136조, 제137조 및 제158조3. 「병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및 제84조부터 제87조까지4. 해당 연도의 현역병충원 계획서 및 현역병입영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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