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조 (현역병입영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일반 입영 대상자와 별도 입영 대상자로 구분한다.
일반 입영 대상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종결 처리된 사람을 말한다.
별도 입영 대상자는 영 제2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영 제20조제10호에서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입영을 기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 행방불명된 사람으로서 그 소재가 확인된 사람3. 연령초과 사유 등으로 입영의무가 면제될 우려가 있는 사람4. 현역병입영계획 방침에 의해 입영부대가 변경되는 사람5. 쌍둥이 형제 중 동시에 같은 부대로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6. 영 제29조제7항에 따라 현역병선발이 취소된 사람7. 영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 중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 사람8. 병역면탈 행위로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9. 다음 해에 졸업예정이거나 학교별 제한연령을 초과하게 되어 입영연기가 해소된 사람10.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전시근로역 중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하여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변경된 사람11.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서를 제출하여 선발된 사람1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징집연기가 해소되어 연기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 사람13.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상근예비역 선발이 취소된 사람14.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중 그 해의 병역판정검사 종결업무가 종료된 이후에 병역처분이 종료되어 병적을 별도 인수한 사람15. 7급 재신체검사 기피자 중 수사중지 또는 기소중지로「병역판정검사 규정」 제46조제3항에 따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 <신설 2024. 6. 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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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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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