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2조 (입영일자 연기사유 및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29조제7항에 따른 입영일자 연기 사유별 연기기간, 연기횟수의 제한 및 첨부ㆍ확인서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11. 20.>
제1항에 따른 연기 횟수는 입영일자 연기횟수와 소집일자 연기횟수를 통틀어 5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법 제6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직권 연기는 연기횟수 및 연기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영 제12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29조의2에 따른 연기는 연기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5. 12. 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