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0조 (현역병입영 독려)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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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통지서 교부결과 본인 또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교부된 때에는 본인 전달여부를 확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통지서 교부결과 본인 또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교부된 때에는 본인 전달여부를 확인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입영대상자의 연도별 병역사항 등을 확인하여 입영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영을 독려하는 등 미입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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