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19조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가까운 입영일자로 조정하여 입영하도록 할 수 있다.1.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2. 장기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등 입영일 전까지 대리수령인이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이 불가능한 사람3. 영 제21조의 통지서 송달 기간이 부족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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