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21조 (도서관 운영현황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데이터처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1. 통계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2. 디지털통계도서관 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3.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하는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은 분기별 운영현황 실적을 운영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속기관 도서관은 통계도서관에 분기별 운영현황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업무실적에는 장서 소장현황, 이용현황, 등록실적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전국도서관통계조사와 관련하여 매년 전년도 추진업무 실적을 한국도서관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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