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26조 (발간등록 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데이터처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1. 통계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2. 디지털통계도서관 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3.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하는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간행물은 발간번호 등록에서 제외한다.(별표7. 특수유형기록물 용례)1. 보존 및 활용가치가 낮은 10쪽 미만(본문기준)의 단순홍보용 간행물2. 법령이나 지침을 소속기관이나 직원에게 시달하기 위해 내용의 변화 없이(약간의 편집가능) 추가로 인쇄하는 경우. 단, 당해 기관에서 내용을 추가하거나 해설 등을 추가한 경우는 간행물로 등록3. 보도자료, 조사표, 소책자, 만화, 신문, 팸플릿, 홍보자료, 교육자료, 포스터, 소식지 등의 자료4. 단순 업무 편람, 번역자료, 국제회의 참가보고서, 글모음집 등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특수유형기록물(간행물, 시청각기록물, 행정박물 등) 용례
[별표 7] <개정 2025. 2. 25.> 특수유형기록물(간행물, 시청각기록물, 행정박물 등) 용례 1. 간행물 발간등록대상 간행물 발간등록 | 연감백서류, 통계류, 업무편람, 법규집, 사업보고서, 교육자료, 연구조사보고서(용역보고서 포함), 기관지, 회의자료, 목록류, 사료연혁집, 연설강연지, 전시도감화보집 등 ※…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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