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구입희망도서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데이터처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1. 통계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2. 디지털통계도서관 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3.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하는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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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 직원이 직무, 역량강화, 정서함양과 관련하여 구입을 원하는 도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서의 저자명, 서명, 출판년도, 출판사, 가격 등을 기재하여 도서관으로 구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된 도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서구입계획에 포함하고, 자체 선정회의를 통해 결정하여 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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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속 직원이 직무, 역량강화, 정서함양과 관련하여 구입을 원하는 도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서의 저자명, 서명, 출판년도, 출판사, 가격 등을 기재하여 도서관으로 구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된 도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서구입계획에 포함하고, 자체 선정회의를 통해 결정하여 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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