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25조 (간행물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데이터처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1. 통계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2. 디지털통계도서관 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3.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하는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1.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이 그 기관의 목적이나 업무수행을 위해서 발간하는 자료로 공문서와 달리 여러 부를 발간하여, 기관내부나 일반인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용역보고서도 포함되며, 간행물을 CD로 제작하는 경우에도 간행물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②다음 각 호의 유형별 자료가 간행물에 해당된다. <개정 2025. 12. 5.>1. 주요 통계행정 추진 계획서2. 사업보고서, 연구조사보고서3. 각종 용역 사업에 따른 용역보고서4. 국가데이터처 소관 각종 법령, 훈령, 예규 등의 법규집5. 연보, 연감백서류, 업무편람, 통계류, 기관지, 학술지 등 정기ㆍ 부정기 간행물6. 교육자료, 사료연혁집, 연설강연집, 전시도감화보집, 홍보책자7. 기타 보존 및 활용이 필요한 간행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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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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