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소속기관 도서관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데이터처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1. 통계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2. 디지털통계도서관 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3.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하는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1. 조문 원문

각 기관에서 설치한 도서관의 운영ㆍ관리는 원칙적으로 각 기관의 장이 관리책임을 관장한다.
각 기관 도서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과 상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각 기관에서는 도서관 관리를 총괄하기 위하여 운영책임자를 지정하고, 운영담당자는 사서자격증을 가진 자 또는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운영책임자가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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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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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