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자료구성 방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데이터처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1. 통계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2. 디지털통계도서관 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3.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하는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1. 조문 원문
①운영담당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료를 구입하되,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1. 통계행정 업무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자료2. 도서관에 수집되어 있는 자료의 연차자료3. 직원들의 구입희망 도서4. 기타 직원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자료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 구입은 자제하여야 한다.1. 중복자료 구입2. 문학류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작품 및 판타지 작품(단, 문단에서 인정하는 작품 제외)3. 개인 학습을 위주로 구성된 수험서, 참고서, 문제집 등4. 저속한 언어, 사행심 조장,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 기타 윤리를 훼손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자료5. 기타 국가이념에 반하는 자료6. 각종 오락용 출판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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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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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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