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자료의 열람 및 이용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데이터처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1. 통계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2. 디지털통계도서관 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3.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하는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1. 조문 원문
①도서관 개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되 운영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휴일에는 휴관한다. 다만, 그 밖에 도서점검, 시설정비 등 특수한 사정으로 개관이 곤란한 경우에도 휴관할 수 있다.
③자료 열람시 귀중도서 자료는 도서관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④모든 내부용 간행물 자료의 경우, 외부인은 열람이 불가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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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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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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