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19조 (대출자료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데이터처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1. 통계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2. 디지털통계도서관 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3.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하는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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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출중인 자료는 반납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반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출ㆍ휴직ㆍ파견ㆍ퇴직 등으로 신분 또는 근무지가 변동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중인 자료는 반납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반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출ㆍ휴직ㆍ파견ㆍ퇴직 등으로 신분 또는 근무지가 변동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②도서관 운영담당자는 대출된 자료의 반납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대출받은 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 구두로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③반납요구 기한이 경과하여도 대출 받은 자가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1차 독촉을 하고, 독촉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경과 시 2차 독촉, 2차 독촉 후에도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④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나 분실ㆍ파손 횟수 1회시 금지기간은 7일 동안 부여되며, 연체일수가 50일 이상인 경우나 연체 횟수가 3회 이상인 자는 1개월 대출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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