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19조 (대출자료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데이터처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1. 통계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2. 디지털통계도서관 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3.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하는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1. 조문 원문

대출중인 자료는 반납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반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출ㆍ휴직ㆍ파견ㆍ퇴직 등으로 신분 또는 근무지가 변동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도서관 운영담당자는 대출된 자료의 반납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대출받은 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 구두로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반납요구 기한이 경과하여도 대출 받은 자가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1차 독촉을 하고, 독촉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경과 시 2차 독촉, 2차 독촉 후에도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나 분실ㆍ파손 횟수 1회시 금지기간은 7일 동안 부여되며, 연체일수가 50일 이상인 경우나 연체 횟수가 3회 이상인 자는 1개월 대출 금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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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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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