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27조 (발간등록번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데이터처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1. 통계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2. 디지털통계도서관 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3.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하는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1. 조문 원문

발간부서는 통계도서관 운영담당자에게 온-나라 문서의 메모보고를 통하여 간행물 발간등록을 신청(별표3. 발간등록번호 신청서)하며, [별표1]의 간행물 발간등록 요령에 따른다.
통계도서관 운영담당자는 국가기록원으로부터 간행물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발간부서에 통보한다.
연속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정기ㆍ부정기간행물)은 최초에 한번 발간등록신청을 하며, 그 이후 발간되는 동종간행물은 최초 부여받은 동일한 발간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단, 제목ㆍ발행기관ㆍ발간주기가 변경되면 반드시 발간등록번호를 변경 신청해야 한다.(재부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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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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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