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27조 (발간등록번호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데이터처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1. 통계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2. 디지털통계도서관 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3.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하는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간부서는 통계도서관 운영담당자에게 온-나라 문서의 메모보고를 통하여 간행물 발간등록을 신청(별표3. 발간등록번호 신청서)하며, [별표1]의 간행물 발간등록 요령에 따른다.
②통계도서관 운영담당자는 국가기록원으로부터 간행물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발간부서에 통보한다.
③연속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정기ㆍ부정기간행물)은 최초에 한번 발간등록신청을 하며, 그 이후 발간되는 동종간행물은 최초 부여받은 동일한 발간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단, 제목ㆍ발행기관ㆍ발간주기가 변경되면 반드시 발간등록번호를 변경 신청해야 한다.(재부여)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발간등록번호 신청서
신청과(담당자) : | 발간등록번호 신청서(제27조 관련) 신청과(담당자) : | 발간등록번호 신청서(제27조 관련) 신청과(담당자) : | 발간등록번호 신청서(제27조 관련) 신청과(담당자) : | 발간등록번호 신청서(제27조 관련) 신청과(담당자) : | 발간등록번호 신청서(제27조 관련) 신청과(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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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간행물 발간 등록 요령
절 차 | | 검토사항 | | 1단계: 발주 | | 원고 완성되면 결재받기 전 발간등록번호를 신청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회계부서에 인쇄의뢰 | | 2단계: 발간등록번호 및 ISBN / ISSN 신청 | ☞ | 인쇄 7일 전 발간등록번호 및 ISBN, ISSN 신청 | | 3단계: 계약 | ☞ | 재무관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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