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31조 (국제표준도서번호 및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데이터처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1. 통계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2. 디지털통계도서관 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3.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하는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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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단행본 성격의 출판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이하"도서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행본 성격의 출판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이하"도서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연속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이하"도서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
③발간부서는 등록대상 자료의 발간계획 결재 후 인쇄 의뢰를 하기 전에 통계도서관 운영담당자에게 온-나라 문서의 메모보고를 통하여 도서번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별표4. 도서번호(ISSNㆍISBN) 신청서)
④도서번호 신청은 [별표1]의 간행물 발간등록 요령 중 <간행물 발간등록 절차>에 따른다.
⑤통계도서관 운영담당자는 발간부서가 신청한 도서번호를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번호센터에 신청하고, 그 등록 결과를 발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도서번호 구성 및 표기방법 등은 [별표1]의 <ISBN 및 ISSN 표기 규정> 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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