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31조 (국제표준도서번호 및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데이터처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1. 통계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2. 디지털통계도서관 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3.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하는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1. 조문 원문
①단행본 성격의 출판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이하"도서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연속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이하"도서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
③발간부서는 등록대상 자료의 발간계획 결재 후 인쇄 의뢰를 하기 전에 통계도서관 운영담당자에게 온-나라 문서의 메모보고를 통하여 도서번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별표4. 도서번호(ISSNㆍISBN) 신청서)
④도서번호 신청은 [별표1]의 간행물 발간등록 요령 중 <간행물 발간등록 절차>에 따른다.
⑤통계도서관 운영담당자는 발간부서가 신청한 도서번호를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번호센터에 신청하고, 그 등록 결과를 발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도서번호 구성 및 표기방법 등은 [별표1]의 <ISBN 및 ISSN 표기 규정> 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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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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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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