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자료의 대출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데이터처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1. 통계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2. 디지털통계도서관 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3.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하는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1. 조문 원문

자료의 대출은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 직원(기관 상호대차)에 한하며 외부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출하지 아니한다. (단, 나라셈도서관, 통계인재개발원도서관은 외부대출 가능) <개정 2025. 2. 25., 2025. 12. 5.>
자료의 대출권수, 대출기간 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img id="160656003"></img>- 일반대출은 30일 이내로 하되, 필요시 10일의 범위 내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신간 및 이용 빈도가 많은 자료는 대출기간을 15일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외부인 대출은 14일 이내로 하되, 필요시 3일의 범위 내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대출중인 자료는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자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자료가 희소하여 재구입 또는 수집이 어려운 경우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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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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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