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33조 (간행물 파일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데이터처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1. 통계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2. 디지털통계도서관 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3.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하는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1. 공식 조문 원문
발간된 간행물의 전문이 수록된 전자파일을 통계도서관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통계도서관은 자료의 보존 및 대국민 홍보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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