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자료의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데이터처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1. 통계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2. 디지털통계도서관 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3.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하는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1. 조문 원문

자료의 수집은 구입, 납본, 수증, 교환 및 기타의 방법으로 한다.
운영담당자는 자료 수집을 위하여 각 기관 및 연구단체 등과 상호 교환관계를 맺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자료의 유료구입은 연 4회 정기구입(통계도서관은 전자도서 2회 추가하여 연 6회)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구입할 수 있다.
통계도서관은 특수유형기록물(간행물, 시청각기록물, 행정박물 등)을 수집하여야 한다.(별표7. 특수유형기록물 용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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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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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