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자료의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데이터처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1. 통계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2. 디지털통계도서관 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3.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하는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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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의 수집은 구입, 납본, 수증, 교환 및 기타의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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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의 수집은 구입, 납본, 수증, 교환 및 기타의 방법으로 한다.
②운영담당자는 자료 수집을 위하여 각 기관 및 연구단체 등과 상호 교환관계를 맺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자료의 유료구입은 연 4회 정기구입(통계도서관은 전자도서 2회 추가하여 연 6회)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구입할 수 있다.
④통계도서관은 특수유형기록물(간행물, 시청각기록물, 행정박물 등)을 수집하여야 한다.(별표7. 특수유형기록물 용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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