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자료의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데이터처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1. 통계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2. 디지털통계도서관 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3.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하는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의 수집은 구입, 납본, 수증, 교환 및 기타의 방법으로 한다.
②운영담당자는 자료 수집을 위하여 각 기관 및 연구단체 등과 상호 교환관계를 맺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자료의 유료구입은 연 4회 정기구입(통계도서관은 전자도서 2회 추가하여 연 6회)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구입할 수 있다.
④통계도서관은 특수유형기록물(간행물, 시청각기록물, 행정박물 등)을 수집하여야 한다.(별표7. 특수유형기록물 용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특수유형기록물(간행물, 시청각기록물, 행정박물 등) 용례
[별표 7] <개정 2025. 2. 25.> 특수유형기록물(간행물, 시청각기록물, 행정박물 등) 용례 1. 간행물 발간등록대상 간행물 발간등록 | 연감백서류, 통계류, 업무편람, 법규집, 사업보고서, 교육자료, 연구조사보고서(용역보고서 포함), 기관지, 회의자료, 목록류, 사료연혁집, 연설강연지, 전시도감화보집 등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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