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도서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데이터처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1. 통계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2. 디지털통계도서관 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3.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하는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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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도서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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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도서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12. 5.>1. 자료의 수집, 정리, 분석 및 보존, 제본, 폐기2. 자료의 열람, 대출 및 정보서비스 제공3. 도서관리시스템 도서DB 구축 및 원문관리시스템 원문DB 구축4. 디지털통계도서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5.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 간 자료 상호대차6. 국내ㆍ외 문헌정보 교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사업7. 학술정보 자료의 유통과 관리 및 정보망을 통한 운영8.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및 국제표준자료번호 관리9. 전자도서(e-book) 구입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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