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자료의 송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데이터처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1. 통계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2. 디지털통계도서관 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3.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하는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1. 조문 원문

본부 각 부서ㆍ팀장, 소속기관장은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자료는 영구보존을 위하여 발간 후 15일 이내에 도서관(통계도서관, 나라셈도서관, 통계인재개발원도서관)으로 간행물 3부, 창원 자료관리센터 영구보존서고로 간행물 1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또한 통계도서관에는 전자파일 1점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포함) <개정 2025. 2. 25., 2025. 12. 5.>
내부용 간행물 자료는 전자파일 1점과 발간물 2부를 통계도서관에 반드시 송부하여야 한다.(별표7. 특수유형기록물 용례) <개정 2025. 2. 25., 2025. 12. 5.><img id="160655985"></img>
직원이 국내외 여행 및 출장지에서 수집한 자료 중 업무에 참고가 되는 자료와 공무여행에 따른 귀국보고서를 도서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외한다.1.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및 대외비 관련 자료2. 공문서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 간행물3. 회의 참고자료 및 업무상의 단순한 참고자료4. 업무연락 및 서무 관계 유인물5. 소규모 유인물 등 보존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자료6. 기타 외부 공개가 제한된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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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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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