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자료의 정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데이터처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1. 통계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2. 디지털통계도서관 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3.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하는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1. 조문 원문
①자료의 주제분류는 "듀이십진분류법(DDC)"를 준용하되 국가데이터처 특성에 맞도록 컴퓨터 관련분야(003~006), 통계학(310)은 세부분류를 적용한 "국가데이터처 자체분류표"를 마련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 12. 5.>
②자료의 도서기호는 "이재철 저자기호표"(동양서용) 및 "Cutter Sanborn 저자기호표"(서양서용)를 적용한다.
③자료의 편목은 "한국목록규칙(KCR)"을 적용하며, 전산화는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KORMARC)-통합서지용"을 준용하여 통계청 디지털도서관 시스템에 서지정보를 입력한다.
④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청구기호 라벨은 책등 하단에 부착하고, 바코드 라벨은 도서의 겉표지 하단에 부착한 후 장서인과 측인을 날인한다.
⑤분류된 자료는 주제별, 형태별 특성에 따라 서가에 배열한다. <개정 2025. 12. 5.>
⑥단,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자료정리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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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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