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32조 (간행물의 배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데이터처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1. 통계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2. 디지털통계도서관 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3.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하는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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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간부서는 법정 의무 배포기관과 업무관련기관 등 공익적 활용성이 높은 기관을 간행물 배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간부서는 법정 의무 배포기관과 업무관련기관 등 공익적 활용성이 높은 기관을 간행물 배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발간부서는 간행물을 발간한 후 15일 이내에 국가기록원 3부, 국회도서관 2부, 국립중앙도서관 3부(디지털파일 3건 포함) 배포한다.(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도서관법 제20조)
③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 소속공무원, 법정 납본의무기관이 아닌 소속기관을 간행물 배포계획에 포함할 때에는 업무수행 상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단, 사전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파악한 수량은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④또한, 발간부서의 장은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종이간행물 발간을 최소화 하고, 최종 인쇄본 파일을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발간부서의 장은 발간 간행물의 최종 인쇄본 파일을 PDF파일로 변환하여 저장매체 또는 온라인으로 납품받아 국가기록원(발간부서에서 대전기록관에 직접 업로드),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과 통계도서관에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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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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