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32조 (간행물의 배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데이터처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1. 통계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2. 디지털통계도서관 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3.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하는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1. 조문 원문

발간부서는 법정 의무 배포기관과 업무관련기관 등 공익적 활용성이 높은 기관을 간행물 배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발간부서는 간행물을 발간한 후 15일 이내에 국가기록원 3부, 국회도서관 2부, 국립중앙도서관 3부(디지털파일 3건 포함) 배포한다.(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도서관법 제20조)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 소속공무원, 법정 납본의무기관이 아닌 소속기관을 간행물 배포계획에 포함할 때에는 업무수행 상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단, 사전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파악한 수량은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또한, 발간부서의 장은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종이간행물 발간을 최소화 하고, 최종 인쇄본 파일을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발간부서의 장은 발간 간행물의 최종 인쇄본 파일을 PDF파일로 변환하여 저장매체 또는 온라인으로 납품받아 국가기록원(발간부서에서 대전기록관에 직접 업로드),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과 통계도서관에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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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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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