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자료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데이터처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1. 통계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2. 디지털통계도서관 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3.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하는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1. 조문 원문

도서관에서 관리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1. 통계법 시행령 제45조의 통계간행물 (통계월보, 통계연보, 통계연감, 통계조사보고서 등 통계작성의 결과 및 통계자료(분석 또는 해설을 포함한다)에 수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을 말한다.)2. 국가승인통계를 비롯한 각종 통계보고서 및 통계기획서, 조사지침서 등 통계작성 전반에 대한 간행물3. 국내ㆍ외 통계분야 전문도서, 학술논문 및 일반 단행본4. 연보, 백서, 용역보고서 등 정부 간행물5. 잡지, 학회지 등 정기간행물6. 통계연구를 위하여 보존, 활용할 가치가 있는 기록ㆍ유인물7. 기타 직원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자료8. 인터넷을 통하여 구독하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로 된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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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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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