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자료제공의 매체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데이터처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1. 통계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2. 디지털통계도서관 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3.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하는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제공은 인쇄매체와 디지털매체, 시청각매체 등을 모두 포함한다.
②운영담당자는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열람, 대출, 자료의 디지털화, 자료복사 서비스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자료의 열람 및 복사 시에는 도서관내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대장을 기재한 후 이용할 수 있다.(별표2. 외부 열람자 기록대장)
④운영담당자는 보안, 저작권 보호 등에 필요한 경우 자료제공의 범위, 내용 및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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