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자료 교환ㆍ이관ㆍ폐기ㆍ제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데이터처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1. 통계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2. 디지털통계도서관 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3.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하는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은 자료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자료를 도서관리시스템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도서관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1.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기준가. 자료 보존 활용 공간의 효율화나. 자료 접근 이용의 편의 제고다. 자료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2. 자료의 폐기 및 제적기준(별표5. 국가데이터처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 기준)가. 이용가치의 상실나. 훼손 또는 파손, 오손다. 불가항력적인 재해, 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라. 대체 가능한 자료마. 보존기간이 지난 자료(발행 후 3년 이상 경과한 시사교양 정기간행물)바. 회수 불능자료 또는 소재 미확인 자료사. 보존 또는 이용에 필요한 부수 이외의 복본자료아. 기타 운영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시에는 그 사유와 목록을 작성하고 운영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폐기 및 제적 시 특별한 경우에는 운영담당자의 재량으로 목록 작성 후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자료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각 범위는 연간 전체 보유 자료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2호‘다’의 경우와 도서관의 (재)설치, 공간정비 및 폐지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자료폐기대장
일련 번호 | 등록번호 | 자료명 | 저자/발행사 | 폐기일자 | 폐기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국가데이터처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 기준
[별표 5] <개정 2025. 12. 5.> 국가데이터처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 기준 1. 일반적 기준 가.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 1) 판의 변화, 제도 및 법규의 개정, 기술개발, 새로운 사실의 발견, 기타 환경 변화로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 2) 최근 5년간 이용률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전혀 이용되지 않은…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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