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본부 도서관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데이터처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1. 통계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2. 디지털통계도서관 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3.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하는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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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지원과 소속 하에 "통계도서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책임자와 운영담당자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 소속 하에 "통계도서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책임자와 운영담당자를 둔다.
②운영책임자는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운영담당자는 사서자격증을 가진 자 또는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중에서 운영책임자가 지정한다.[제목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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